[뉴스핌=조현미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시범사업 시기 등 원격의료 세부 방안에 대해 국회 입법화 과정 중 계속해서 논의를 갖기로 했다. 의료계는 시범사업 이후 원격의료 관련 법 개정을, 정부는 법 개정 후 시범사업을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발전협의회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양측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난달 17일 사전모임을 거쳐 22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다.
협의회는 원격의료와 관련 “시범사업 시기를 두고 입장차가 있었으나 의료서비스 중심의 정보통신기술(IT) 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런 입장차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최종 협의 결과를 밝혔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 등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협의회는 “투자활성화 정책은 의료법인의 자본 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의사협회·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와 함께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 공동으로 우려를 나타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수가(진료 행위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상하는 것) 인상에 대해서는 ‘동네의원은 외래·병원은 입원’이라는 기능 재정립을 원칙으로 수가 체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수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은 협의회 협상 결과에 불만을 나타내며 협회 비상대책위원장에서 사퇴할 뜻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