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배우 이영애가 화장품 광고와 관련해 소송에 휘말렸다.
12일 한 매체는 화장품 업체 M사는 이영애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연예기획사 S를 상대로 3억원의 모델료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2년 M사는 이영애의 오빠가 대표로 있는 것으로 알려진 S사와 '이영애 브랜드'를 이용한 화장품 사업제휴를 추진했다.
M사는 지난해 6월 이영애를 제품 홍보 모델로 발탁하고 S사에 선지급금 3억원을 건넸다. 하지만 이영애의 광고출연을 놓고 모델조건 등에서 양사가 이견을 보이면서 이영애의 화장품 광고 출연은 불발됐다.
결국 M사는 이영애를 모델로 쓰지 않게 됐으니 3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S사는 이영애가 모델촬영에 임하는 등 모델로서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3억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S사는 M사에 배우 이미지와 맞지 않는 다단계 판매방식을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M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S사는 법원 판단에 따라 선지급금 반환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소송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