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미국이 삼성전자의 표준필수특허(SEP) 권리 남용 여부에 관한 조사를 종결한다.
7일(현지시각) 미 법무부는 삼성이 경쟁업체들을 공격하기 위해 SEP 권리를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SEP에 관한 모니터링은 지속할 예정이다.

법무부 반독점국은 삼성전자가 SEP를 이용해 ITC로부터 일부 아이폰과 아이패드 모델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받아 내려고 했던 시도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8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이 결정을 뒤집어 조사를 지속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결국 삼성이 SEP 권리를 남용해 애플을 ITC에 제소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ITC의 결정 자체를 번복함에 따라 조사의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삼성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번 조사는 종결하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에 나설 것이란 설명이다.
법무부는 "조사 과정에서 반독점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빈번하게 협의했다"며 "반(反)경쟁적인 방식으로 SEP를 이용할 경우 (기업간의)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상황 변화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SEP 권리를 남용해 경쟁사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언제든지 반독점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