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그간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동차 사고 시 보험회사의 렌트비 지급 기준이 되는 자동차보험약관의 '통상의 요금'의 의미가 보다 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렌트카 업체에서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렌트 차량을 이용할 때 과도한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등의 렌트비 지급 관련 분쟁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자동차 사고 시 렌트비 지급 기준이 되는 자동차보험약관의 '통상의 요금' 부분을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약관은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된 피해자가 자동차를 렌트할 때 소요되는 렌트비를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렌트비를 청구하는 피해자와 렌트비를 지급하는 보험회사간에 '통상의 요금'의 의미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가 하면, 일부 렌트카 업체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과도한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렌트카 요금 지급 건수는 77만4000건, 금액으로는 3521억원으로, 2004년 대비 163%(건수), 413%(금액) 늘어났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문제라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등과 협의해 1분기 중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