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고정이하여신인 일반 부실채권(NPL) 비율이 저축은행 업계 평균비율(20%)을 초과한 저축은행은 반기별로 5%p이상씩 부실채권을 감축해야 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채권의 경우도 추정손실분은 매반기 20%씩 분할해 전액 대손상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기존 부실채권의 조속한 정리를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이 같은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조기 감축 추진' 방안(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2011년 구조조정 이후 20% 수준을 넘고 있다.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PF대출이 부실화되고 부실채권의 정리가 곤란해진 탓이다. 지난해 9월말 현재로는 전체여신(29조1000억원) 대비 21.8%(6조3000억원)로 타업권 평균 2.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2013년 12월말 부실채권비율을 기준으로 일반채권과 PF채권으로 구분해 각각 반기별 부실채권 목표비율을 설정토록 했다. 반기별 이행실적과 목표치 미이행 시 그 사유 및 대책도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금감원에 제출토록 했다.

우선 일반 부실채권의 경우 업계 평균비율(20%)을 초과한 저축은행은 15%나 20%까지 매반기 5%p 이상씩 감축토록 할 방침이다. 업계 평균비율(20%) 이하 저축은행(10%~20%)은 최소한 10%까지 감축하는 게 원칙이다.
부실채권비율이 감축기준(10%) 이하라도 부실채권이 증가해 중도에 감축기준을 초과하면 감축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했다. 감축 이행기한은 부실채권비율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차등화했다.(표 참조)
PF 부실채권의 경우도 2016년 12월말까지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위반 여부와 PF대출 만기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반기별 목표비율을 설정토록 했다.
추정손실분은 매반기 20%씩 분할해 전액 대손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협의체(대주단)를 구성하는 등 조기 정리방안도 강구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축계획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면 2016년 12월말 저축은행의 일반 부실채권비율은 현재 절반 수준인 10% 초반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에 대한 설명회(4일 오후)을 갖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말까지 저축은행별 세부 감축계획을 제출받아 오는 6월말부터 반기별 감축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9월말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은 저신용층(신용등급 7~10등급) 개인대출 비중이 62.3%로 전체 금융권의 저신용층 개인대출 비중 11.9%에 비해 5배 이상 높았다.
차주별로는 기업대출 비중(27.5%, 5조3000억원)이 개인대출보다 높고 PF대출 관련 부실채권비율(63.9%, 1조4000억원)이 매우 높았다.
저축은행별로 부실채권비율은 최저 3.6%~최고 66.2%로 최대 18배 차이가 나는 등 편차가 심했고, 1000억원 초과 18개사의 부실채권 비중이 60.9%(3조8691억원)를 차지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