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이 박삼구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당시 회사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28일 "금호산업 기업어음 매입은 회사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고, 워크아웃 결정 이후의 기업어음은 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위해 만기연장(롤오버)이 불가피하므로 채권단의 요청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류할증료 담함 관련해 "당시 담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했다"며 "회사가 애바카스에 출자하지 않은 것은 출자총액 제한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27일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와 함께 박 회장과 박찬구 회장 등 총 9명에 대해 '회사에 끼친 손실 247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09년 12월 금호산업 발행 CP(기업어음) 790억원 매입에 따른 손해 △유류할증료 담합행위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감시의무 부주의로 인한 103억원의 회사 손해 △2004년 5월 항공권 예약 및 발권 업무를 전담하는 아시아나 애바카스 설립 과정에서 박 회장 일가가 지분 30%를 확보토록 해 결과적으로 회사에 34억원 손실 등이 주 내용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