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법원이 MBC의 파업이 정당하다고 판결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는 17일 정영하 전 전국연론노동조합 MBC 본부장을 비롯한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징계 처분 무효'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MBC 노조가 파업에 이르게 된 주된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정한 공정방송협의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등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진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인 만큼 MBC 파업은 정당하다" 밝혔다.
이어 "MBC는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로 하고 해고자 6명에게는 각 2천만원을, 정직자 38명에게는 각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MBC 파업 정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MBC 파업 정당 판결 당연한 결과다" "MBC 파업 정당하다고 판결 났구나.. 다행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MBC는 지난해 1월13일부터 170일 동안 파업을 벌인 직원 60명을 해고하고 38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