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자동차 보험 불법 판매 혐의로 새마을금고를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대리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가 보험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불법으로 자동차 보험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새마을금고는 보험업 규정상 자동차보험 상품을 직접 팔 수 없도록 돼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자동차 보험 불법 판매 사실을 발견해 검찰에 고발하고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마을금고가 자동차보험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는 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