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알뜰폰이 월 기본료 1000원에 이어 900원, 최근 500원까지 등장하며 가입자를 끌어 모으는 가운데 알뜰폰 사업자에 따라 위약금 및 해지 청구 금액이 상이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헬로모바일과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이 최근 선보인 팬택 브리즈 알뜰폰의 월 사용 납부금액 차이는 약 1000원이지만 중도 해지 시 최대 16만원을 넘었다.
위약금 유무에 따라 해지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가입 후 4개월 만에 해지할 경우 헬로모바일은 12만5790원, KCT는 22만4000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헬로모바일은 중도 해지 위약금이 없는 반면 KCT는 위약금 6만6000원을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해지 시 고객이 내야하는 청구 금액 또한 양사는 약 두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가입 후 6개월 만에 해지 시 헬로모바일은 11만3810원, KCT는 20만2667원이 소비자에게 청구된다. 1년을 쓰더라도 헬로모바일과 KCT는 각각 7만7870원, 13만8667원으로 두 배에 달한다.
때문에 알뜰폰을 구매할 때는 해지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알뜰폰 특성상 중도 해지 비중은 적다는 게 알뜰폰 사업자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인기가 높아지면서 ‘◯◯◯폰’ 등 단말기 할부 부담을 낮춘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면서 “알뜰폰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도 해지 시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알뜰폰 사업자 관계자는 “위약금 제도는 수시로 휴대폰 사업자를 갈아타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라며 “알뜰폰 특성상 중도 해지 비중은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집계 결과, 알뜰폰 가입자수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248만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표 : CJ헬로비전의 헬로모바일(왼쪽), 태광그룹 계열의 한국케이블텔레콤(오른쪽)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