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가 비상이 걸렸다. 2대 주주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의 반발로 유상증자 2175억원은 물 건너갔고 증권 발행가를 낮춰 1900억원대를 기대했으나, 이마저도 못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14일 쉰들러가 제기한 소송 내용을 투자위험을 간주, 증권신고서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고 주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해 구주 발행가액이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5일 “쉰들러의 소송 내용을 기재하라는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로 구주 청약은 2월 24일 예정대로 진행된다”면서 “요즘 분위기로는 발행가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투자환경이 부정적이라는 설명이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현대상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718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제기했다.
이 같은 소송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권신고서에 수정 보고해야 하지만 현대엘리베이터가 아직 법원으로부터 쉰들러가 제기한 소송의 세부 내용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정정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회사측도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2월 24일) 전 3거래일(2월 19일)에 확정해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에는 달갑지 않은 요구다. 금감원이 쉰들러 소송이 투자자 위험 요인으로 판단했다는 점이 시장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9시 30분 현재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25% 내린 4만7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커졌다. 지난해 12월 2일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 회사측 기대는 주당 예정가액 3만6250원, 총 규모 2175억원이었지만 세 차례 신고서 수정 끝에 14일 밝힌 1차 발행가액은 주당 3만2350원, 총 규모 1941억원으로 감소했다. 2차 발행가액이 1차보다 낮다면 최종 유상증자 청약가격은 더 떨어진다. 둘 중 낮은 가격으로 최종 결정되기 때문.
유상증자 청약가액은 최초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해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 평균해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할인율 25%를 적용해 산정한다.
한편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