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 홀딩AG(이하 쉰들러)가 10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718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쉰들러는 이날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은 현대상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사업과 무관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현대엘리베이터와 임직원, 소수주주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표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엘리베이터의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최근 3년간 6000억원 이상 손해를 봤다"며 "파생금융상품 외에 현대엘리베이터의 금융기관 담보 제공에도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쉰들러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 투자에 따른 손실액이 2억4000만 달러 이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측이 주장해온 적대적 인수·합병(M&A)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쉰들러는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식을 30.93% 보유한 2대 주주다. 쉰들러는 현대그룹 자구계획 중 하나인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에 반대하는 등 현대측과 건건마다 경영 분쟁을 벌이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그러나 쉰들러의 이 같은 잇딴 소송에 대해 '경영권 흔들기'라며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 노조는 지난 8일 '쉰들러의 생존권 위협 규탄대회'를 열고 "쉰들러의 부당한 현대엘리베이터 인수합병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권순평 현대엘리베이터 노조위원장은 "노조는 쉰들러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 등 부당한 인수 시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조합원은 향후 쉰들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한 시도가 계속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