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앞으로 창업초기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이 보다 용이해진다. 정부가 창업초기 기업이 조달시장에 진입할 때 적격성평가를 면제해주는 등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개정하고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개정으로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창업초기기업은 적격성평가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물품구매 적격심사와 우수조달물품 평가에서 신인도 가점을 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창업초기 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소기업·중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초기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창업초기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국가계약제도 하에서는 적격심사에서의 시공경험 평가기준도 최근 3년·5년 공사실적에서 5년·10년 실적으로 연장돼 완화된다.
기준완화를 통해 최근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진으로 인한 시공경험 평가에서 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물품구매 적격심사 항목 중 납품실적 인정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실적이 많지 않고 기업규모가 작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 입찰참여 및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했다.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여성기업의 판로 확보와 구매 활성화를 위해 여성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제도도 시행된다. 공공기관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부분(물품·용역 5%, 공사 3%)을 여성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도 2억3000만원에서 7억9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 등에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수의계약 금액 한도 확대로 공동상표 개발에 참여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