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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보통신 부가서비스 남은 장벽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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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FTZ 내 외국기업에 실험 시행

[뉴스핌=강소영 기자]중국이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를 통해 중국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중국은 그동안 정보통신분야에 대해  '빗장 풀기'를 꺼려왔으나 작년 중국 민간자본의 투자 장려 방침을 밝힌데 이어 외국 자본에까지 진입 문호를 확대한 것이다.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중국 공업정보화부(이하 공신부)가 6일 웹사이트를 통해 상하이FTZ 내 정보통신 부가서비스 분야 대외개방 확대에 관한 방안을 발표했다고 7일 보도했다.

공신부가 이번에 대외 개방폭을 확대하기로 한 정보통신 부가서비스는 △ 축적·재송 통신서비스 △ 콜센터 △정보 서비스업 △멀티 미디어 통신 서비스 △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 IP-VPN(가상 사설망) △ 온라인 거래처리 시스템(OLTP·온라인 트랙잭션 프로세싱) 등 7개 분야다.

공신부는 WTO 약속이행 차원에서 그동안 외국자본 지분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보서비스업 가운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축적·재송 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분제한이 완전 철폐된다.축적·재송 통신 서비스는  음성사서함(VMS)·팩스사서함(FMS) 등과 같은 서비스를 가리킨다.

주식 매매·온라인 결재·신용카드 조회 등을 처리하는 온라인 거래처리 시스템(OLTP·온라인 트랙잭션 프로세싱)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외국자본 지분비율 제한은 기존의 50% 이하에서 55%로 확대됐다.

공신부는 콜센터, 멀티 미디어 통신 서비스, ISP 및 IP-VPN의 4대 분야에 대해서도 외국 기업과 자본의 투자를 허용하고 나섰다. 화상회의·원격강의·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멀티 미디어 통신 서비스' , 콜센터, 개인·기업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웹사이트 구축 등을 제공하는 'ISP'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의 지분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인터넷망과 같은 공중망을 사설망처럼 이용해 회선 비용을 절감하는 통신서비스인 'IP-VPN'에 대해서는 외국자본 지분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공신부가 개방하기로 한 7대 정보통신 부가서비스의 제공 업체 혹은 설비는 반드시 상하이FTZ 내에 등록해야 한다.서비스 범위는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만 상하이FTZ 내로 제한되고, 나머지 부가서비스 산업은 전 중국을 대상으로 영업과 서비스가 가능하다.

지난해 9월 29일 상하이FTZ가 현판식과 함께 출범한 후 재정부·증권감독관리위원회·은행감독관리위원회 및 인민은행 등 11개 관련 부처는 자유무역지대 내 개혁 조치를 발표했지만, 공신부가 정보통신 분야 개방에 관한 방안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온라인 거래처리 시스템(OLTP) 등 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는 정보통신 서비스업 개방 확대와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및 편리한 교역 등 제반 환경이 함께 조성될 때 외국자본의 투자도 본격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치하이타오(齊海濤) 딩타오(鼎韜)아웃소싱서비스유한공사 대표는 "중국 정부가 투자에 유리한 정책을 발표해도 외국기업은 곧바로 행동에 나서지 않고 관련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을 먼저 지켜볼 것이다. 외국 기업은 정책 자체보다 정책의 효과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환경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7월 민간 자본 투자를 적극 장려해 2015년까지 정보통신 시장 규모를 3조 2000억 위안(약 584조 원)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2015년까지 정보통신 시장이 연간 2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관련 신규 산업규모도 1조 20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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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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