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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협약제도 가맹분야로 확대

기사입력 : 2014년01월06일 15:21

최종수정 : 2014년01월06일 15:21

가맹본부-가맹사업자 협약 체결, 공정위 평가후 인센티브

[뉴스핌=김민정 기자] 하도급·유통분야에만 적용되던 공정거래협약제도의 적용범위가 가맹분야까지 확대된다. 업종별 평가기준도 세분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대한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협약제도의 적용 범위를 하도급·유통분야에서 가맹분야까지 수평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지역 설정·변경 시 사전협의 및 영업지역 보장, 로열티 수준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위는 이행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하도급 및 유통분야 내에서는 업종별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통신업종에 대한 평가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업종과 제조업종은 그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간 통신업종을 위한 별도 평가기준이 없어서 통신사는 제조업종 평가기준을 적용받아왔다"며 "이에 통신업종을 제조업종 평가기준에서 분화(分化)하면서 기술혁신이 중요한 업종 특성을 반영해 협력사에 대한 기술 및 교육지원의 배점을 확대하고, 비밀유지계약체결 평가항목을 마련하는 등 평가기준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협약기준에는 부당단가인하 근절을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매담당 임원의 성과평가기준상 부당단가인하 예방노력이 반영돼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대기업의 구매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2·3차 협력사도 적정 단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2차 이하 협력사를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평가항목도 포함했다.

이행실적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성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공정위의 확인점검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경우 허위자료 제출로 간주하는 규정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미 부여한 인센티브 기간 도과 등으로 인해 법 위반 및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인센티브 소급취소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인한 시정조치를 부과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사실이 확정된 시점 이후로 인센티브를 박탈할 수 있도록 협약기준을 개선했다.

하도급과 유통분야에 대한 협약기준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으며 가맹분야는 내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협약체결 희망기업 및 동반성장지수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9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번 개정 협약기준에 따라 협약체결 및 철저한 이행 등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기준 확대·세분화로 각 분야·업종별로 내실 있는 상생협력의 대·중소기업간 거래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특히 가맹분야는 공정거래협약이 정착될 경우 가맹업종의 분쟁발생 요인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대기업의 자율적인 부당단가인하 근절 노력과 하도급·유통·가맹 법질서 준수라는 실질적 거래관행의 변화가 이뤄짐에 따라 공정거래를 위한 환경 및 시스템이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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