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3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 중 전세자금대출(국민주택기금) 금리할인 대상에서 제외됐던 4600여 명이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신한·국민·하나·기업·농협 등 6개 기금수탁은행은 12월 중 대출심사 당시 제출받은 가족자료를 활용해 기존 대출자 중 금리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할인 신청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리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지난 11월말 총 4638명에 대출금액은 1036억원이다.
금융감독원도 아직까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할인받지 못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바로 기금수탁은행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출산장려정책 취지에 맞도록 2012년 7월 16일 이전에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다자녀가구도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총괄수탁은행(우리은행)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12월 2일부터 기존 다자녀가구 대출자(2012년 7월 16일이전)도 금리할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금 업무메뉴얼' 개정을 완료했다. 단 소급적용은 안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현재 3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0.5% 금리를 할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금리할인 대상이 2012년 7월 16일 이후 신규 취급하는 대출(연장 포함)에 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민원 현장조사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금융회사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도개선해 다자녀가구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