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수미 기자] 갑오년 새해 초부터 주식매매규모가 작은 고객들이 더 많은 예탁금 이자를 받게 된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온라인에 개설된 수퍼마켓에서 펀드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고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긴다. 6월부터는 분식회계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를 통해 이 같은 증권 및 자본시장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내년 초부터 증권사의 예탁금 이자율은 예탁금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지원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예탁금 규모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적용해 고액 투자자에게 많은 예탁금 이자가 지급됐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투자자예탁금 이자율을 예탁금의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산정한 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의무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식매매자금 규모가 작은 고객들이 더 많은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펀드 슈퍼마켓도 도입돼 내년 3월부터 펀드판매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펀드의 제조·판매가 분리돼 은행과 증권사가 펀드를 판매했지만, 내년부터는 자산운용업계가 공동 설립한 '펀드온라인코리아'(펀드슈퍼마켓)가 펀드 판매 서비스를 하게 된다.
은행과 증권사는 판매수수료가 비싼 상품이나 계열사 상품을 판매하려는 유인이 있어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
분식 회계 관련 벌칙도 강화된다.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분식회계는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부실에 대해서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됐다.
분식 회계 관련 법규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오수미 기자 (ohsum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