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3일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으로 간주해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후 처리키로 했다.
목사, 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소득항목, 과세방식 등 세부 사안에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향후 종교계, 정부와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2월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