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웅진홀딩스가 회생절차 관련 부인권 소송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업을 물적분할한다.
웅진홀딩스는 20일 회생절차 관련 부인권 소송 진행 및 책임을 지는 분할 신설회사 태승엘피를 설립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부인권 소송 등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계약 일체 등과 소송비용 등을 태승엘피에 이전하게 된다. 태승엘피의 자산은 2412억원이지만 모기업에 종속되는 탓에 웅진홀딩스의 자본은 변하지 않는다.
이는 법정관리 기업의 통상적인 절차로 최초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웅진홀딩스 관계자는 “소송 효율성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소송과 관련된 업무만 추진하는 법인을 만드는 것”이라며 “분할 기업의 자본금 2412억원은 소송에 따른 질권 설정 자금이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