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행 수입 화장품 품질검사 요건을 합리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병행 수입화장품은 수입하는 횟수와 관계 없이 제조단위 별로 품질검사가 실시된다. 기존에는 같은 제조단위 제품을 소량씩 여러번 수입하는 경우에도 매번 품질검사를 했다.
제조판매관리자는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학사가 아니어도 관련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근무가 가능해진다.
전문대학 졸업자는 기존 4년에서 앞으로는 3년만 제조 또는 품질관리업무에 종사하면 제조판매관리자로 인정된다.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도 종사 기간인 1년 줄어든 4년으로 조정됐다.
1인 기업 등 상시근로자가 없는 제조판매업자나 법인 대표자는 본인이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을 갖추면 겸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조판매업자가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이나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같이 공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