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내년부터 처방액이 많으면 약값을 내리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의 협상 대상이 대형 의약품 위주로 달라진다.
제약회사가 약값의 일부를 부담하는 위험분담제는 새로 도입된다. 첫 대상 의약품은 소아백혈병 치료제인 ‘에볼트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 계동 청사에서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갖고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날 약품비 재정 절감을 위해 시행 중인 사용량 약가 연동제 기준을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2006년 12월 도입된 연동제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원을 받는 보험 등재 의약품의 사용량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면 해당 의약품의 약값을 내리는 제도다.
지금까지 약값 인하 협상 기준은 전년 대비 60% 이상 매출이 늘어난 경우였으나 내년부터는 10% 이상 늘거나 50억원 이상 증가한 의약품으로 바뀐다.
협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연간 청구액 3억원 미만에서 15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새로운 사용량 약가 연동제가 시행되면 처방량이 많은 대형 의약품을 중심으로 약값 인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대형 품목이 많은 다국적 제약사와 다국적사에서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국내 제약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새 연동제 시행 후 3년간의 누적 매출 손실이 이전보다 900억원 늘어난 16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에 반발하고 있다.
위험분담제는 새롭게 도입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위험분담제는 비싼 항암제나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약값의 일부를 제약사가 부담하는 제도다.
첫 적용 제품은 젠자임코리아의 소아백혈병 치료제인 ‘에볼트라’로 결정됐다.
또 내년 2월부터 희귀난치 질환 산정특례에 혈색소증 등 25개 질환이 추가된다. 이로 인해 15억~48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갈 전망이다.
이밖에 혼합엑스산제 한방 처방이 표준화되고, 신의료기술 가운데 방광수압확장술과 자가형광안저촬영, 백내장·수정체 수술이 건보 혜택을 받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