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통상임금 최종 판결을 앞두고 "우리나라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노사자율에 맡기지도,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지도 않아 산업현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대법원 국회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2일 보고서에서 "주요국은 통상임금 범위를 노사자율에 맡기거나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처음부터 분쟁 소지를 차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통상임금 국제비교 및 시사점 연구 보고서'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구를 수행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통상임금이 문제된 근본원인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노사자율에 맡기지도 않고,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장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할증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지만 정작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행정지침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해 왔으나 지난해 대법원이 그동안 행정지침에서 제외해온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특히, 주요 선진국이 통상임금 관련분쟁이 거의 없는 이유는 노사 당사자에게 통상임금 범위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맡겨놓거나, 법령에서 통상임금 제외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통상임금을 강행기준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할증률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의 구체적 산정기준을 함께 규정했어야 한다"며 "외국의 입법례에 비춰볼 때 현재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법령의 해석상 기업별로 통상임금을 자율적으로 형성할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법원이 획일적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과잉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법원이 노사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입법적 보완을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통상임금의 기준은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개월을 넘어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장기근속 유도나 보상・복리후생적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으며 "임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이므로 노사자치의 역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주요국의 경우 통상임금을 노사자율에 일임하거나 법령에서 기준을 명확히 정해 문제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그동안 우리 기업과 근로자 역시 법령과 정부지침의 틀 내에서 노사합의로 임금을 결정해온 만큼 대법원에서 이를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판결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