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이인형 지원장)는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노조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회사에 33억1140만원, 경찰에 1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29일 판결했다.
쌍용차 노조원은 지난 2009년 정리해고에 반발해 77일간 장기파업을 벌였다.
쌍용차와 경찰은 파업기간 중 재산상 손실을 이유로 파업에 개입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각각 100억원과 14억7000만원 등 총 114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