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모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실무 강사로 나선 모 지법 현직 부장판사 A씨가 강의 도중 "로펌에서 필요한 여자 변호사의 조건"이라며 "부모가 권력자이거나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고 발언을 했다.
이에 일부 학생들이 현직 부장판사의 발언에 대해 강의 후 이어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항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원은 현직 부장판사 발언 논란이 불거지자 출강 판사를 교체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법조계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지 성희롱성 발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