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KGP는 무상감자 및 주식분할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주식명의 개서를 정지하기로 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신주권 교부개시일 전일까지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뉴스핌=정연주 기자] KGP는 무상감자 및 주식분할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주식명의 개서를 정지하기로 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신주권 교부개시일 전일까지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