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4·1 부동산대책으로 혜택을 받는 1가구 1주택자가 내년 3월31일까지 확인 신청을 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소유주택 취득 시의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제도와 관련,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받는 신청기한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의 기존주택' 등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매도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날인'을 받아 계약자(매수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어 매수인은 추후 양도세 감면 신청 시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다만 부동산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들이 30일의 신청기한을 인지하지 못해 기재부가 지난 6월27일부터 기한을 60일로 연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내년 3월31일까지 연장 결정을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청기한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절차적 측면을 보완 한 조치"라며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이 내년 3월까지 확인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