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모비스와 부품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대리점 공급 물량의 강제성 여부가 이번 조사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공정위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3일 서울 역삼동 현대모비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대리점과의 거래 관계에 관한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부품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물량을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모비스 본사가 대리점에 물량을 강제로 떠넘겼는지 등 대리점과의 거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매출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밀어내기 물량을 대리점별로 할당하고, 대리점에게 어음을 발행해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에 대해 강제성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실적이 부족할 때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대리점에 한해 공급했다”면서 “대리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를 통해 공급이 이뤄진 ‘협의 매출’의 경우 어음 결제 기간을 75일에서 105일로 늘려줬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