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수미 기자] 아이디에스는 제11기, 제12기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과징금 2500만원 부과 및 증권선물위원회 지정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을 것이라고 1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관련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회계처리관련 기준을 준수해 추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오수미 기자 (ohsum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