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난 5월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대한 품질서류 위조사건에 이어 최근 신고리 3․4호기의 전반적인 케이블 제작결함이 확인돼 불량 케이블을 공급한 JS전선 등에 민,형사상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수원은 앞서 JS전선 등 관련 업체와 개인들을 대상으로 케이블 교체비용(89.3억원)과 전기판매 손실액 중 일부(1억원)에 대한 가압류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한수원측은 "신고리 3․4호기 관련 약 969억원 규모의 불량 케이블 교체비용과 9691억원 규모의 전기판매 손실액 등 총 1조 660억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우선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JS전선의 순자산 전체 규모(약 1300억원)에 대해 청구가 이뤄졌으며 비리 관련 각 개인들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상 조치로는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관련, JS전선 등과 관련 업무 담당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해 구속(4명) 또는 불구속(2명) 기소 처분이 내려진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JS전선의 대주주(69.9%)인 LS전선에 대해서도 한수원은 위조 지시 또는 묵인 등 위법 여부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지난 10월 공정위 조사결과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이 밝혀진 LS전선 등에 대해, 한수원은 공정위의 처분의결(11월말 예정)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조치(12월말 예정) 등 엄정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