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조정린 TV조선 기자를 포함한 TV조선 측이 황수경 KBS 아나운서-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로부터 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가운데, 방송인 출신 조정린 기자에 관심이 집중됐다.
2002년 MBC '팔도모창가수왕'을 통해 연예계에 데뷔한 조정린 기자는 '논스톱5'를 통해 얼굴을 알렸다. 이후에도 SBS 드라마 '별을 쏘다', 영화 '낭만자객'뿐 아니라 '강인-조정린의 친한 친구' 등 라디오DJ와 연예프로그램 리포터로도 활약하며 2006년 MBC 연기대상 라디오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후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에 진학, 졸업 후 2012년 조선일보 수습기자를 거쳐 9월 TV조선 연예기자로 입사했다. 지난 8월에는 TV조선 방송프로그램 '연예해부, 여기자 삼총사가 간다'의 MC로 발탁돼 화제에 올랐다.
한편 지난달 6일 방송된 TV조선 '연예해부, 여기자 삼총사가 간다' 3회에서 조정린 기자는 '믿거나 말거나 증권가 소식' 코너를 통해 황수경 KBS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의 파경설을 언급했다가 피소됐다.
이와 관련 황수경 KBS 아나운서는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 판사 장준현)에 열린 첫 공판에서 조 기자와 TV조선 보도본부장 등을 고소하고, 손해배상액으로 5억원을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