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올 7월부터 9월까지 시·군·구, 경찰청과 함께 대포차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036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를 내지 않는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하지 않는 자동차다.
특히 과속, 신호 위반,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거나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적발된 대포차의 유통 경로를 보면 개인 간 채무 관계로 인해 채권자가 점유해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고된 대포차 1대당 법규위반 건수는 평균 50건으로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대포차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해 미납된 세금과 과태료를 징수토록 했다. 또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자동차를 공매 처분해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포차 유통자와 이를 매입해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토록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대포차 유통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대포차를 유통시키거나 운행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