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성추행으로 5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전임 서종렬 원장에게 퇴직금은 물론 성과급까지 챙겨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1년째 휴직상태인 피해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책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해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25일 "한국인터네진흥원이 성추행으로 피해를 본 여성직원은 방치한 채 성추행 실형을 선고 받은 서종열 전 원장에게는 퇴직금과 함께 성과급까지 지급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서 전 원장은 지난 2010년 11월 김희정 당시 원장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면서 후임 인터넷진흥원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서 전 원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에 취임한 뒤 2012년 6월 여직원 성추행 혐의가 논란이 되면서 2012년 7월 17일 해당 기관에서 사임했다.
법원은 서 전 원장의 여비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과 피해자에게 2700여만원의 피해 보상을 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성추행 파문으로 사임한 서 전 원장에 대해 아무런 제대조치조차 없이 1년 9개월분 퇴직금 1711만원을 일시에 지급했고 전년도 성과급이라는 명분으로 직원보다 9배 이상 되는 상여금 2719만원을 지급해 총합 4430만원을 챙겨줬다.
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성추행으로 해당 피해자는 물론 인터넷진흥원 전체의 사기와 명예를 실추시킨 파렴치범에게 면죄부는 물론 포상금까지 준 것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스스로 파괴시킨 것이라고 유 의원은 꼬집었다.
일반 공직자의 경우 수사 중이거나 소송이 제기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전액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고 해당 사건 종료 후에 해임이나 파면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안이한 조치는 이런 정상적 관행과는 전면 배치됐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유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당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성추행 피해자는 6개월간 무급휴가를 쓰고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인해 6개월간 추가 병가를 내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데, 가해자에게는 퇴직금 전액과 성과급까지 지급한 것이다.
유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제라도 서 전 원장에 대한 퇴직금과 성과급의 회수에 나서야 하고 유사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내 임직원 교육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피해자에게는 다양한 지원책을 즉각 마련해 사고 후유증을 이겨내고 정상적으로 업무복귀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 전 원장은 MB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KT미디어본부장을 거쳐 2010년 11월 인터넷진흥원장 취임했다. 당시 서 전 원장은 KT에서도 성희롱과 성추행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 임명과정에서 이런 검증이 전혀 없었던 것 같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