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세계 최초로 도입한 무정전검사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절감 효과가 1조8892억원에 달하지만 수수료율은 여전히 낮아 이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1년 6월 세계최초로 도입한 무정전검사로 기업들의 생산절감효과가 수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무정전검사 도입 첫해인 2011년 6434개 업체가 참여해 1조3259억원의 절감효과를 봤다. 이듬해인 2012년에는 939개 업체가 1조8892억원의 절감효과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무정전검사는 생산설비를 멈추지 않고도 전기안전검사를 시행할 수 있어 대규모 설비 산업인 석유·화학·제철 등 업체에서 활동도가 크고 만족도도 높다.
실제로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1323업체 중 1220업체(92.2%)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설비 용량이 큰 상위 20개 업체의 생산손실비용 절감액(2011~2013년 9월)은 9470억2764만원에 달했다.
우 의원은 “생산절감효과가 큰 무정전검사는 기존 정전검사에 비해 검사인력과 시간, 장비가 2배 이상 들어감에도 검사 수수료에 전형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정전기법은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큰 산업분야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며 “그로 인해 혜택을 보는 대기업의 비용절감분 중 일부는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당연히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비와 인건비 증가분을 100% 수수료에 반영하고 절감 된 정전손실비용의 일정 비율(예 0.5% 정도)을 ‘특별 분담금’ 형태로 공사에 납부해야 한다”며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쪽방촌과 빈곤층 등에 대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확대하고 동시에 열악한 전기 검사원들의 처우 개선에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