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경부선 등 30년 넘게 통행료를 납부하고 투자비 회수율이 100% 이상인 고속도로는 기본료를 면제하고 하이패스 할인제도도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21일 한국도로공사 사업현황, 통행료 할인제도 폐지 현황, 건설비 초과회수 노선 현황 등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우선 경부 및 경인선, 울산선, 남해 제2선지선 등 4개 노선은 이미 투자 후 30년이 지나고 투자비가 평균 136% 회수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통행요금이 징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유료도로법 제18조(통합채산제)에 근거한 것으로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동일한 요율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통합채산제는 적자노선의 투자비까지 4개 노선의 이용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꼴이다.
협의회는 제대로 된 수요예측이 전제되지 않은 채 건설된 고속도로에 대해 해당 공사의 책임도 묻지 않고 그 적자분을 소비자엑 고스란히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비가 100% 회수되고 30년 이상 통행료를 징수한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의 유지관리비용에 해당되는 주행료는 소비자가 부담하되, 건설비의 명목으로 부담하는 기본료는 면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협의회는 하이패스 기계 구입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 개별 소비자에게 인건비 절약에 따른 수익분을 다시 할인 혜택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하이패스 할인제도의 부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현재 폐지를 앞두고 있는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 폐지를 재고하고 주말통행 요금 할증제도는 전후 통행량에 큰 차이가 없이 통행요금만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마지막으로 한국도로공사가 드림라인에 440억원을 투자해 380억원의 투자손실을 기록하는 등 비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하고 있다며 막대한 투자손실은 가져오는 위험자산의 투자를 자제할 것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고속도로 통행요금과 같이 많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정책적 정당성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소비자에게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그에 따라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