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보험사의 해외 투자가 쉬워질 전망이다. 보험사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때 기존처럼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 없이 간단한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실손의료 보험 가입 시 중복 가입 여부 확인을 단체보험까지 확대하고 보험 광고 규제는 더욱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보험사가 해외 부동산업 자회사를 설립할 때 기존에는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가능해져 승인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금융위는 A-이상 우수한 신용등급을 가진 비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환 증권에 대해 투자를 허용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외에도 신용등급 AA- 이상인 국가의 통화에 대해서는 환헤지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보험사의 벤처캐피털에 대한 자회사 인식 요건을 30%로 완화하고 동일채권 투자 한도 예외 대상을 확대해 자산연계형 보험의 추기투자자금 이체도 허용한다.
보험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중복 가입 여부 확인·안내 대상을 단체 보험까지 확대하고 승환 계약 시 자필 서명, 녹취 등 증빙 자료 보관을 의무화한다.
보험 대출인의 가족이나 임직원에 대한 보험 판매도 '꺾기'로 규제하고 중소기업,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보험 판매액에 상관없이 1개월 내에 보험을 팔면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보험가입자 권익 보호를 위해 500인 이상 보험대리점에 대해 불완전 판매비율과 보험사와의 상품별 판매수수료 비율을 공시하도록 했으며, 현재 카드슈랑스 시장 상황을 고려해 3년간 카드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에 대해 25%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