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골든브릿지증권이 신청한 유상감자에 대한 반려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기준 의원이 '소액주주 피해를 고려해 유상감자 신청을 불승인처분하고 주식거래를 재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김기준 의원은 "골든브릿지는 투기등급의 계열사 CP(기업어음)를 골든브릿지증권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조달하는 등 동양그룹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유상감자를 단행해 자금을 외부로 유출하려하고 있어 빨리 반려하고 주식거래를 재개시켜 정상화해야 하지않나"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현재 관계자와 협의 중에 심사 연기 사유가 발생했다"며 "검찰에서 조사하고 금감원도 검사하는 것이 연기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골든브릿지증권의 모회사인 골든브릿지는 5월 주주총회에서 골든브릿지증권의 유상감자를 결정하고 지난 6월 금감원에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