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화이자 미국 본사와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의 상대로 제기한 입체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팔팔이 비아그라와 유사한 푸른색 다이아몬드 형태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푸른색 다이아몬드 알약은 의약품에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관용적 형태이고, (발기부전 치료제는) 소비자가 디자인을 보고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인데도 입체상표권을 인정해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