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동양사태'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독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가 독립해야 하는 7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 금융감독원내 금융소비자보호처 인력은 금감원 전체 인력의 8%에 불과한데다 별도의 검사조직도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에 대한 영업행위 제재도 7%에 불과,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이 금감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로, 금융소비자보호가 강화되는 현 추세를 감안할 때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금융권 전체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업무가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에 치중해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도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독립해야 하는 이유로 꼽혔다.
강 의원은 "감독기관의 행정력이 검사 및 제재에 있음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에 대한 유형별 제재 비중은 감독기관의 행정력 안배의 척도가 될 수 있다"면서 "영업행위에 관한 제재가 7%에 불과한 것은 금감원의 영업행위 감독이 건전성 감독과 균형을 이루지 못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에 대해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등의 규정을 통해 제재하고 있다.
강 의원은 "금융투자업권의 경우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면서 4가지 불완전판매 규제가 모두 들어가는 등 강한 규제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동양그룹 CP판매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금감원의 '감독 소홀'이 원인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상충성이 내재된 심의·의결기구, 실효성 없는 불완전판매 규제, 분쟁조정제도의 무력화,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접근 애로, 소송 시 소비자의 과도한 입증 책임도 문제로 지목됐다.
강 의원은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의 상충을 조율할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분리 독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