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보육진흥원과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육진흥원은 개인정보 관리 프로그램을, 복지인력개발원은 개인정보 접근권한 차등부여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
지난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익 의원은 “신상·재산·건강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취급이 많은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필수”라며 “복지부가 적극 나서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