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입찰가격 담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삼성전자가 조달청을 상대로 취한 부당 이득이 연간 1조원에 가까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제시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회사는 입찰가격을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할인하는 등의 편법을 구사해 교대로 낙찰을 받았다.
LG전자는 지난 2011년 액정 모니터와 컴퓨터 입찰에서 25만원 상당의 모니터를 18만7500원으로 25% 할인했고, 삼성전자도 26만4000원 상당의 모니터를 19만8000원으로 25% 할인했다.
데스크톱 컴퓨터 입찰에서도 LG전자가 84만원 제품을 63만원, 삼성전자가 87만원 제품을 65만2500원으로 똑같이 25% 할인한 사실이 나타났다.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으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기업들이 10%대의 할인율을 적용한 것에 비해 유독 두 기업만 25%의 할인율을 적용한 것이다.
2011년 이뤄진 MAS 입찰 중 삼성-LG전자의 담합이 포착된 사례는 390건으로, 두 회사가 참여한 입찰 건수(1380건)의 28.3%에 달한다.
두 업체가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한 경우는 28건(7.18%), 두 업체의 할인율이 1%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56건(14.36%), 한 업체가 할인을 적용하지 않아 상대 업체에 입찰 기회를 밀어준 경우는 306건(78.46%)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2010년 조달관련 가격담합, 2011년 내수시장 가격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이후에도 입찰비리 및 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걸 의원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전제품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 가격 담합을 해왔다”며 “조달청 등록가를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한 점과 두 업체의 MAS 2단계 입찰 담합에 대한 증거가 드러난 이상 공정위는 조속히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