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동양 계열사 기업어음(CP)이 팔린 창구로 지목되고 있는 특정금전신탁이 금융당국의 미스터리 쇼핑 항목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스터리 쇼핑 제도란 금융감독원 직원이 신분을 숨기고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활동을 감시하는 활동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민주당,안양 만안)은 8일 "금융위원회의 규정에 의하면 미스터리 쇼핑제도의 대상상품에는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금전신탁은 제외돼 있었다"고 밝혔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영방법을 특정하게 지정하고 신탁회사는 이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영하는 방식의 신탁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만일 특정금전신탁이 미스터리쇼핑제도의 대상상품으로 규정돼 있었고 미스터리쇼핑제도를 철저하게 시행했다면 동양증권 사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관투자가는 투기등급CP를 매입할 경우 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게 되고, 증권회사는 NCR(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낮아지게 돼 기관투자가는 투기등급CP의 매입이 사실상 금지돼 있다"며 "반면,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아무런 보호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