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지난 2011년 3월 서울대 여학생 이모(21) 씨가 자신의 앞에서 줄담배를 피운 남학생 정모(21) 씨를 성폭력 혐의로 학생회에 고발했던 일명 '서울대 담배녀'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성폭력관련 회칙이 11년만에 개정됐다.
앞선 '서울대 담배녀'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위 규정에 대한 논쟁이 촉발됐고, 이와 관련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반성폭력학생회칙'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범위를 종전보다 구체화하기에 나섰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사실상 폐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한 인간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 의도에 무관하게 피해자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를 모두 포함' 조항에 규정된 성폭력의 범위가 넓고 모호하다고 판단, 관련 조항을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일방적 신체 접촉,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성적으로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으로 구체화했다.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구만 최우선시되면 피해자 주관에 따라 사건이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의 '감정'이 아닌 '상황'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피해당사자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느낀다 해도 객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면 사건은 성폭력으로 규정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합의를 거쳐 사건이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되면 가해피의자는 '가해자'로 규정'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바로 가해자로 규정하지 않고 가해피의자로 지칭토록 했다.
앞서 서울대 여학생 이씨는 남학생 정씨에 대해 "정씨가 담배를 피움으로써 남성성을 과시했고 이같은 행위는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면서 발언권을 침해했다"며 성폭력을 당했다고 학생회에 알렸다.
해당 '서울대 담배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이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딸 유모(23) 씨가 이씨에게 "해당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전하자, 이씨는 유씨를 2차 가해자로 지목했다.
유씨는 "성폭력의 2차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에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며 지난해 10월 학생회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