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이용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요양병원은 의료 필요도(중증도)가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순만 서울대 교수는 4일 국민건강보험이 개최한 노인의료 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공개토론회에서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환자·입소자의 건강·기능 상태, 서비스 요구도, 중증도가 혼재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주장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을 갖춘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절반 이상은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중증도가 낮은 환자였다. 이는 캐나다 온타리온주 요양병원 환자의 5%가 낮은 중증도를 보이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반면 간호사와 요양보험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요양시설 이용자 3명 중 1명은 의료 요구도가 높은 중증 환자였다. 임상적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도 32%에 달했다.
권 교수는 “요양병원은 의료 필요도와 상태 불안정성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요양시설의 경우 문제행동군·인지장애군·신체기능저하군 등 의료 필요도가 낮은 환자가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런 기준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환자 경과와 기관 서비스의 질 평가를 연계하는 안도 내놓았다. 중증도가 악화된 환자 비율이 높으면 기관 질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주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양병원의 장기입원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장기입원 감산 기준 강화를 제시했다.
현재 요양병원당 입원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면 입원료 수가가 줄어든다. 그러나 여러 요양병원을 전전하며 이 제도를 피하는 환자가 적지 않고, 수가가 줄어드는 만큼 환자의 본인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장기입원 기준을 180일에서 150일로 낮추고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높여 입원기간을 줄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동시에 운영하는 병설기관에 대한 시범사업도 제안했다. 권 교수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병설기관은 개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보다 구조적 특성이나 서비스 제공 수준 등이 높다.
권 교수는 “두 기관의 연계, 병설, 복합체 등 다양한 협력 형태 중에서 어떤 방식이 우리 현실에 적합할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를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