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마포구 숙박시설을 19억2500만원에 매매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주택 매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18억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하도록 했다. 이 중개업자는 서울시의 자체조사에 적발돼 385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또 경기 고양시 토지를 9억원에 매매하고 18억원으로 허위신고한 A씨와 B씨는 각각 5400만원 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올해 1.4분기 동안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위반한 허위신고자 828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26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2013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조사해 모두 391건의 허위 신고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허위 신고로 적발된 765명에게는 과태료 26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지자체 조사에서는 허위신고 375건(711명)을 적발해 과태료 25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국토부는 정밀조사를 했다. 정밀조사에서는 지자체가 적발하지 못한 16건(54명)을 추가로 적발해 모두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유형별로는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가 280건(50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일 등 허위신고가 32건(92명)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춰 신고한 이른바 '다운 계약'이 44건(101명)이었고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업 계약'은 27건(53명)이다.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은 6건(9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2명)을 각각 적발했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0건(63명)을 적발했다. 허위신고 및 증여 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세무서는 이들에게 세무조사를 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