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김원홍이 유리한 증언이 안나오면 증인채택 필요가 없고 유리한 증언이 나온다고해도 기존 녹취록에 나와 있어 의미가 없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설명이다.
앞서 최태원 회장의 변호인은 전일(26일) 이번 사건의 핵심증인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 해운 고문이 대만에서 전격 송환된 뒤 13시간만에 항소심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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