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내일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하루 300만원 이상 이체할 때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모든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시 본인확인 절차가 보다 강화된다. 현재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통해 이뤄지던 본인확인 절차에 휴대폰문자 또는 전화 확인이 추가된다. 사기범이 피싱·파밍 등으로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탈취하더라도 온라인 거래를 위한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이용자는 휴대폰문자(SMS) 인증, 전화(ARS) 인증, 영업점 방문(영업점에서 1회용 비밀번호 발급 신청화면에 입력) 중 한 가지 방법을 택해 단말기를 최대 5개까지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단말기에서는 추가 인증절차 없이 기존 방법(공인인증서+보안카드 또는 OTP)대로 거래가 가능하다. 스마트 단말기는 올해 말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면시행 시 증권 2개사(신영·유화), 저축은행 4개사(더케이·푸른·오릭스·우리금융), 우체국은 휴대폰 문자로만 추가 본인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추후 전화확인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불편에 대응하기 위해 전면실시 후 2주간 각 금융회사 콜센터를 24시간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금융위·금감원 합동상황반을 구성, 예방서비스 실시 관련 안내와 민원대응을 총괄할 계획이다. 금융협회도 기관별로 대응팀을 가동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