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두산중공업은 17일 정희성씨 외 588명이 제기한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시행법인인 펜타포트개발과 시공컨소시엄인 SK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계룡건설 등 공동분양자 5개사가 연대 책임을 지고 원고에게 분양대금의 18%에 해당하는 647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불이행의 정도가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가 아닌 만큼 분양계약해제는 기각한다"면서도 "감정평가 결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분양가와 현재 시가에 20%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 만큼 피고의 귀책에 의한 부분만 산정하면 18%가 적정하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회사측은 "시행법인 펜타포트개발 및 시공사와 연대해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