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개인신용등급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개인신용등급 관리 10계명'을 발표했다.
개인신용등급이란 신용조회회사(이하 'CB사') 및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앞으로 1년 내 90일 이상 연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화한 지표이다.
개인신용등급은 주로 연체 등 평가요인에 따라 변동되지만 상당 부분은 개인신용등급 관리방법에 대한 개인의 정보부족 및 관리소홀 등에 기인한다.

금감원은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대출보다 일반대출을 이용, ▲연체 없이 대출거래, ▲신용(체크)카드 이용 등 신용거래실적, ▲적정한 채무규모를 설정 등을 주문했다.
주거래 금융기관을 정해서 이용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내부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금융거래 시 우대금리 적용,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금융회사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연체 정보는 개인의 신용등급 평가에 가장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소액이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이를 상환하더라도 3년~5년 동안 본인의 개인신용등급 평가에 불이익 정보로 반영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