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다음 달부터 증권회사의 파생상품에 대한 발행분담금 부담이 완화되고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 분담금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원금보장 ELS와 DLS가 파생결합증권에서 채무증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가된 발행분담금이 증권사나 투자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 이에 예외규정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원금보장형 ELS와 DLS를 일반회사가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가능한 채무증권으로 분류 변경하고, 투자위험이 큰 원금비보장형 ELS와 DLS는 금융투자업자만 발행가능한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원금보장형 ELS와 DLS는 발행분담금이 4bp의 요율을 적용받아 기존(파생결합증권 시 0.5bp)보다 8배 정도 증가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증권사가 영업목적으로 발행하는 원금보장형 ELS와 DLS의 경우 분류만 변경될 뿐 경제적 목적은 같다고 보고 기존과 동일한 0.5bp의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분담금 완화로 증권사가 연간 약 20억원의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LW 발행분담금도 다른 파생결합증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된다.
금융위는 경기회복 지연, 주식거래대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권사의 영업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증권의 발행 관련 수수료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0.9bp의 ELW 발행분담금을 0.5bp로 낮추기로 했다. 증권사는 연간 약 10억원의 발행분담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기업의 채권발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은 주식, 채권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보다 은행대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하다.
회사채 발행비용 중 9.2%를 차지하는 발행분담금을 면제해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비용을 줄이도록 했다.
금융위는 원금보장형 ELS와 DLS에 대한 분담금 완화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지난 8월29일부터 소급적용하고 있다. ELW와 중소기업 채권의 발행분담금은 다음 달 중 '금융기관의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후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