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초과납부한 소득세를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대상자는 총 38만명이며 환급금액은 325억원이다.
10일 국세청은 세법 등 제도를 잘 알지 못 해 초과납부한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한 세금을 돌려준다고 발표했다.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수입금액의 3%) 소득세가 있으나, 금년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금 지급은 세법 등을 잘 몰라 무신고한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세정지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난 9일부터 발송했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9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으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는 10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