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공안 당국이 "여적죄(與敵罪)`'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내란음모·선동 이외에 여적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검찰과 조율하고 있다. 여적죄는 형법93조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에게 여적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의원이 북측과 접촉하거나 북측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따르려고 한 점을 입증해야 한다.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앞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여적음모죄를 추가해야 한다”며 “이 의원 측이 법률상의 허점을 이용해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는 지루한 법리공방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예비적 공소를 준비하는 등 철저한 준비와 촘촘한 그물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북한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단체로, 국가로 볼 수 없지만 간첩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는 1983년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법조계는 간첩죄와 여적죄 모두 외환죄에 속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해석해 여적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8일 이 의원을 수원구치소에서 호송해 와 사흘째 조사를 하고 있으나 이 의원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또 이른바 RO(혁명조직)모임에 통합진보당 김미희·김재연 의원도 참석한 것을 확인하고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